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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기 위촉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정부위원회 통합공모 및 국민추천제(www.hrdb.go.kr)를 통해 위촉직 청년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