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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62호
정선 임계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사업 등 4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29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10.8.)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 발전사업자 | 사업장소 | 설비용량 | 허가번호 | 처분사유 |
정선 인계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사업 | 비디아이(주)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526, 산542, 산542-1, 산586-1, 산586-5번지 | 60 | 2019-51 |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왜관 닥실연료전지 발전사업 | ㈜닥실 연료전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4길 32-28 | 27.28 | 2020-104 |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
영월 에코에너지풍력 발전사업 | 영월 에코에너지(주)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3(하송리) | 64.8 | 2017-29 |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
평창 흥정풍력 발전사업 | ㈜태황윈드파워 평창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1, 덕거리 산1 | 69.3 | 2016-120 |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
나. 처분사유
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②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6. 10. 13.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