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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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 등록자명
    양해리
  • 부서명
    열산업혁신과
  • 조회수
    267
  • 등록일자
    2026-10-29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9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3조 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및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운용하는 「2026년 난방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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