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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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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