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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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08-18
  • 조회수
    418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가 법제화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1.) -핵심0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현행 - ·기초지방정부별* 조례로 규제(*전국 228곳 중 129곳) → 개정 - ·법령에 상한 마련 태양광 ·100~1,000m로 다양 → 태양광 ·주거지역 최대 200m 이내 풍력 ·100~2,000m로 다양 → 풍력 ·주거지역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 하한핵심02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수소법(시행령)과 재생에너지법(시행령)으로 정비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분리)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가 차원의 상한 설정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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