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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RPS 개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08-20
  • 조회수
    85

2027.1.1. 시행 예정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하면서 태양광·풍력 보급은 확대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왜 바꾸나요? 15년 된 RPS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한 치 앞을 모르는 사업 수익 복잡한 REC 가중치와 거래, 커지는 비용 부담 소규모 태양광 등 보급 편중, 발전단가 하락에 한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주요 선진국처럼 바꿀 때가 됐습니다 * 여·야가 함께 만든 통합안, 54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계약시장 제도가 뭐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관문,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용량 입찰 공고 국가 보급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원별 용량(MW) 공고 2 상한가 내 경쟁 적정 상한가 이내 경쟁해 낙찰자 결정 3 장기고정가격 계약 낙찰되면 한전과 직접 계약,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 판매 낙찰만 받으면, 수익이 장기간 보장됩니다 * 2027.1.1.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계약시장」 으로 일원화됩니다특징 1 국가 보급목표에 맞춰, 계획대로 늘립니다 공공 - 발전공기업 등 8개 +α 보급의무 - 정해진 용량을 직접 건설 민간 - 민간발전사 21개 +α 목표관리 - 목표 수립, 이행실적 점검 국가 목표 - 해마다 계획대로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공단 등]는 공론화 과정에서 확정됩니다특징 2 비용은 낮추고 구조는 단순하게 상한가 내 경쟁 발전단가 하락 유도 계약가격 REC 가중치 폐지 「우대가격으로」 단순화 한전과 장기 계약 안정적 수익 보장, 금융비용 절감 상한가 계약가격 점점 하락 상한가 이내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은 점점 낮아집니다특징 3 시장에 충격 없도록 안정적,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사업자 받던 REC는 최대 20년간 그대로 발급 거래 REC 현물시장은 3년(~2029] 유예되며,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원 신규 소규모 사업자 햇빛소득마을[~1MW] 등 소규모 전용 계약시장 별도 운영 ㆍ전문기업(RESCO)이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 계약시장에 다수가 동시에 참여 지원(VPP) '26년 말 - 신규 REC 종료 ~'29년 - 현물시장 3년 유예 최대 20년 - 기존 REC 발급 유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 전환향후 계획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법 공포 예정 2026.9월 2 법 공포와 함께 세부내용 공론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3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6. 9.~10. 4 개정법 시행 2027. 1. 1. 하위법령 등 세부제도는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들어 함께 만들어갑니다안정적인 수익·체계적인 보급·낮아지는 가격 재생에너지 확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개정 2027.1.1. 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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