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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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자명
    박영
  • 등록일자
    2026-09-14
  • 조회수
    50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최우수 폐기물 수입 규제 합리화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26.4.7.) 등 기존 폐배터리 등 폐기물 속 핵심광물이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수입 절차로 인해 재활용 업체들이 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 개선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의 경우 수입 보증금 부담을 없애고 인허가 유효기간을 확대(1년에서 3년)하여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우수 중동發 나프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특례 마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6.4.30.) 기존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입 제출자료(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준비하는데 장기간 소요 개선 수급위기물질은 '시험자료'를 사후제출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원자재 신속 확보우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확대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26.6.3.) 기존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 남은 지원금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 불가 개선 주민 75%만 동의하면 지원사업 확대 가능, 남은 지원금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주민 혜택 강화장려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6.2.23.) 기존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실패율이 높고 예열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길어 불편 개선 검사방식을 속도 제어방식으로 바꿔 실패율을 낮추고 예열시간도 줄여 연료도 연간 18만 아끼고 온실가스도 감축장려 국가주도의 하수 재이용수 광역 단위 공급 * 물재이용법 개정('26.6.9.) 기존 가뭄 등 물부족 상황에도 다른 지역의 하수 재이용수를 광역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개선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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